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20.1.1.~6.30.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는 2020.11.30.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중간예납신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 종합소득세 >> 중간예납 분야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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