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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2-02 17:31:09

    제목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회사의 부가가치세가 면세대상인지 여부

    startDate

    2020-11-12
    내용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헬스장,골프장,수영장,카페테리아 등)을 위탁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106조 1항에 의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경비업체, 청소업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공동시설을 위탁운영하는 회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지 않는다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청소용역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6항에 해당하는 것 말합니다.

    사업자가 공동주택 내 공동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⑥ 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9.2.4, 2010.7.6, 2010.12.30, 2016.8.11>

    1.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이 항에서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자가 각각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일반관리용역을 말한다.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같은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그 관리비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가목에 따른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2. 경비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주택의 관리ㆍ운영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3. 청소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주택의 관리ㆍ운영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



    (관련 사례)

    *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1,2017.12.04

    [ 제 목 ]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아파트 부대시설 등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요 지 ]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에는 “제2안(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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