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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세 수정 신고하고 수정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원천세가 추가 납부가 아닌 환급이 발생한다면 원천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없으며, 신고하는 근로소득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근로소득 차액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1%)는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아래 관련 법령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64조, 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 또는 이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5. 다만,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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