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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증가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였으나 최저한세로 인하여 이월공제분이 발생하였다면
다음연도 상시근로자수 감소로 공제 받은 세액을 사후관리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먼저 이월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납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관련 해석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438,2014.04.29
조세특례제한법 (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은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그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같은 법 제30조의4제3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월된 세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되지 않은 2010년 세액공제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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