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분 공제여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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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2-02 17:31:09

    제목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분 공제여부

    startDate

    2020-11-12
    내용

     


     
     
    2018년도 상시근로자 증가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최저한세로 이월공제분이 발생하였는데요
    2019년도 상시근로자 감소로 감소인원수만큼 소득세를 추가납부하게되었는데요 이월공제분에서 먼저 차감하고 계산하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증가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였으나 최저한세로 인하여 이월공제분이 발생하였다면

    다음연도 상시근로자수 감소로 공제 받은 세액을 사후관리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먼저 이월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납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관련 해석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438,2014.04.29

    조세특례제한법 (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은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그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같은 법 제30조의4제3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월된 세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되지 않은 2010년 세액공제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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