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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하여 공제받은 분양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득이 이전 하지 못하였더라도 영향이 없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등록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동산임대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 관련 법령 및 사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버령)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38-0-3 2 이상의 사업장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③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신설에 따른 매입세액
1.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외의 장소에 건물을 취득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발급받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장이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지역에 기존 사업내용과 관련 없는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장의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3.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장의 업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존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관련 사례)
* 법규부가2010-353, 2010.12.24
[ 요 지 ]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상가를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환급) 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 등을 하지 못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환급)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상가를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환급) 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 등을 하지 못하고 새로 취득한 상가를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을 한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환급)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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