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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는 중소기업인력법 제27조의2 제4항에 따른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상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적용의 필수요건은 아닌 것이나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중소기업인력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성과공유 중소기업으로 추정되는 것이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① 중소기업인력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과급일 것
②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할 것
③ 최대주주ㆍ임원, 총급여 7천만원인 근로자 등을 제외할 것
④ 상시근로자 수가 줄지 않을 것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2) 경영성과급 세액공제는 매 사업연도 해당여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관련 법령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②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7.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②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성과급을 말한다.
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과급일 것
2. 영업이익(제1호의 성과급 지급을 약정한 과세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이익을 말한다)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일 것
③ 법 제19조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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