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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책임을 다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로서 직무태만 등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가 아닌 정상적인 진료과정에서 발생하수 있는 의료사고로 인하여 환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예규]
소득세과-315 , 2012.04.12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의료업자인 거주자 갑은 2006.11.27 △△산부인과의원을 개업하여 운영하던 중 2009년도에 고용의사의 의료사고로 소송이 진행되었고, 2010.12.31 폐업함
-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지급 판결은 2011.11.27에 확정됨
나. 질의요약
○ 손해배상 지급 판결일이 폐업상태인 경우 손해배상액의 필요경비 귀속시기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596, 1999.04.28 및 소득세과-999, 2011.11.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1596, 1999.04.28
[질 의]
의료사고로 인하여 당사자간(의료업자와 환자의 보호자) 상호합의에 의하여 지출한 비용(손해배상금, 위자료, 장례비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 회 신 ]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책임을 다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심 87서 488,‘87. 6. 5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에 있어 의료사고는 고의적 행위로 볼 수 없고, 합의서 작성이 중과실을 자인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항상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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