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설계변경으로 일부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에 대하여 변경된 비율만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지 여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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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2-02 17:31:09

    제목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설계변경으로 일부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에 대하여 변경된 비율만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지 여부

    startDate

    2020-11-13
    내용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설계변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으로 '일부' 변경이 되어 변경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변경사업계획승인시점 이전에 공급받은 설계용역에 대하여 1)변경된 비율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면, 2)수정발행 시점은 언제가 되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기존 설계용역비에 대하여는 계약에 따라 2기 이상 여러 차례에 걸쳐 대금지급 및 계산서를 교부받았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아래 사례와 같이 사업자가 건축 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으로 건축ㆍ완공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이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사례)

    * 부가, 부가46015-730,2000.04.03

    [ 제 목 ]

    설계변경 이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건축 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으로 건축ㆍ완공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이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회 신 ]

    사업자가 건축 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으로 건축ㆍ완공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이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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