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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아래 사례와 같이 사업자가 건축 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으로 건축ㆍ완공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이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사례)
* 부가, 부가46015-730,2000.04.03
[ 제 목 ]
설계변경 이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건축 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으로 건축ㆍ완공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이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회 신 ]
사업자가 건축 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으로 건축ㆍ완공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이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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