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납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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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2-02 17:31:09

    제목

    선납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startDate

    2020-11-17
    내용

     


     
     
    1년 또는 6개월의 월세를 선납할 경우
    세금계산서는 납부하는 기준으로 발행받아야할까요?
    해당 분기별로 발행해야 할까요?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동산 임대료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을 작성연월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아래 관련 법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⑤ 법 제29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이나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개월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제6호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18.2.13>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2.3, 2017.2.7, 2018.2.13>

     6. 사업자가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 이 경우 개월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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