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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주민등록(체류)지의 주소를 이전한 후 관할기관(주민센터 등)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변경된 주소지로 자동 반영(통상 1~2일)됩니다.
참고로, 납세고지서 송달장소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화면 좌측 상단 My홈택스 > 고지서 송달장소 관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귀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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