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전 사업자등록후 매입세액공제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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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2-02 17:31:09

    제목

    개업전 사업자등록후 매입세액공제

    startDate

    2020-11-17
    내용

     


     
     
    사업자 등록일 : 2020년10월8일
    개업년월일 : 2020년10월16일

    위의 내용으로 보아서 10월13일과 15일에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업개시일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이고 주민번호가 아닌 사업자 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인데 공제가 가능한가요?
    만약에 공제가 가능하다면 부가세 신고시 사업개시일은 개업일인 10월16일이 아닌 사업자 등록일인 10월8일로 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가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 신청하여 그 사업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업 전 매입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사업자등록 개업일 정정사항은 아니며 공급받은 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1.1>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2019.12.31>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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