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의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하실 사항이 없고, 임대차계약의 변경 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 계약기간을 구분하여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을 모두 신고하시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등으로 힘든 시기에 항상 건강하게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