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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으로 문의사례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면세사업자 → 겸업사업자) 대상으로 사료됩니다. 코로나 등으로 힘든 시기에 항상 건강하게 보내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