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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으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입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재화의 공급시기 전에 대가의 일부를 받은 경우라면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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