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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 및 간이과세 유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
start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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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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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A가 현재 임대사업장 2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0년 중 일반과세 사업장을 추가 보유하게되었습니다. 간이과세 임대사업장1(기존): A와 배우자(B)가 각각 50% 지분 보유, 월세 110만원 일반과세 임대사업장2(2020년 신규): A, 자녀1, 자녀2 [55:14;31 비율로 지분 보유], 월세 450만원 질의1) A의 기존 간이과세 임대사업장도 일반과세로 전환되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에서 임대사업장1이 일반과세로 전환된다면, A만 전환 되고, B는 간이과세가 유지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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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므로 그 구성원인 개인의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체에 해당하여 그 구성원의 사업자가 일반과세인 경우에도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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