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관련 문의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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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2-02 17:31:09

    제목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관련 문의

    startDate

    2020-11-23
    내용

     


     
     
    현재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자를 낮추기 위해 주택담보 대환 대출을 실행할 경우
    소득 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문의하는 이유는
    주택담보 이자 상환 소득 공제 조건을 보면
    주택 취득 당시 기준 시가 5억원 이하이면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빌린 대출금에 대해
    납입하는 이자에 대해 연말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대환 대출을 하게 되면
    시세를 새로 잡게 되면
    위 조건 중 기준 시가 초과 되는 부분과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초과가 되므로
    소득 공제를 못받게 되는 것이 아닌지요?
    아니면 제가 최초 대출 2017 기준의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어
    소득 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아래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금융회사가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래 법령 및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예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3.11.29, 2003.12.30, 2005.2.19, 2007.2.28, 2009.2.4, 2009.4.21, 2010.2.18, 2013.9.9, 2015.2.3, 2015.6.30>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제8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주택양수자가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4.법 제52조제5항에 따라 제8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나 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그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신규로 차입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로서 상환기간 연장 당시 또는 신규 차입 당시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제15항에 따른 주택분양권의 가격이 각각 4억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제8항제2호를 적용할 때에는 신규 차입금에 대하여는 기존 차입금의 최초차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주택을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서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8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소득, 원천세과-187,2012.04.10

    [ 제 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3회 이상 대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가능

     

    [ 요 지 ]

    법정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동 요건을 갖춘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하는 경우 최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적용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52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동 요건을 갖춘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하는 경우 최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같은 법 제52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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