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술업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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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2-02 17:31:09

    제목

    점술업

    startDate

    2020-11-24
    내용

     


     
     
    점술업을 운영합니다. 면세가 적용 되는지요?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점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개정 2019.2.12>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타.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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