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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문의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래 법인세법 집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관련 법령 등]
▣ 법인세법 집행기준 20-20-1 【증자비용의 손금불산입】
법인의 설립 후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증자 등기시 납부하는 등록세, 신주의 발행과 관련하여
공모대행증권사에 지급하는 공모대행 인수수수료,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법률비용, 주권인쇄비, 우송료, 등록비, 사무처리비, 광고료 등)은 신주발행비로서 주식할인
발행차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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