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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기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하여 답변드린 내용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퇴직하는 자가 공제 증빙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연말정산할 수 있습니다.
2) 2020년 귀속 중도퇴사자로서 공제항목 등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2021년 5월 중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공제항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경로는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신고서]-[정기신고작성]에서 근로소득을 불러오기 하신 후, 누락된 공제항목의 금액을 수정입력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 금액을 한도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고방법은 신고 화면의 "전자신고 이용방법"에 안내하고 있으며,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이해에 도움을 드리고자 국세청 유튜브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주소에 수록된 동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제누락분 경정청구 방법(종합소득세 신고)
https://www.youtube.com/watch?v=G-XsZfn6OLk
홈택스를 통한 공제누락분 종합소득세 신고
https://www.youtube.com/watch?v=3cT4Gcjma9Q
중도퇴사자 및 재취직자 연말정산
https://www.youtube.com/watch?v=LnIIPn46Z2o
3) 근로소득자로서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하여는 8월 사용분까지 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자를 포함한 종합소득자로서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은 연도 중 사용금액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8월 이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도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공제항목은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이 있으며,
연간 지출한 금액으로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은기부금 세액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rk)에서 [국세상담정보]-[연말정산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면 항목별로 궁금하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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