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단체 협회비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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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2-02 17:31:09

    제목

    임의단체 협회비

    startDate

    2020-11-25
    내용

     


     
     
    매년 50만원씩 임의단체 협회비 명목으로 지출이 되는데요

    현재 임의단체인 경우 전부 손금불산입 되는건가요? 아니면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해야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법정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ㆍ협회)에 지급하는 특별회비와 임의단체에 지급하는 모든 회비는 지정기부금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2018.2.13.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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