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 사업장 이전에 대한 문의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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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2-02 17:31:09

    제목

    청년창업중소기업 사업장 이전에 대한 문의

    startDate

    2020-11-26
    내용

     


     
     
    1. 질의사항
    질의1) 앞서 청년창업중소기업 사업장 이전에 대한 문의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시 감면율은 법인설립당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었기에 감면율에 해당하는 50%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20-11-18 받았습니다.

    조특령 5조 25항 1호
    ㉕ 법 제6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

    1.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조특령 5조 25항 1호에 법령을 예로 들어보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 이전 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감면율 50%에 해당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반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이전 시 감면율 100%로 해야하는 것이 아닌 지 재질의드립니다.
    관련 사례 및 법령 첨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문의는

    아래 사례가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관련 사례]

    * 조특, 법인세과-196, 2011.03.17

    [ 제 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설립한 법인의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 요 지 ]

    창업중소기업은 창업(법인 설립등기) 당시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창업중소기업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은 창업당시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같은 법 제6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한 법인이 법인의 소재지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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