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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의사례와 관련있는 기존 질의회신내용을 첨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주택 분양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1332, 2000.6.8.]
사업자가 국민주택(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후 당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등으로 힘든 시기에 항상 건강하게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관련 해석사례, 법령은 인터넷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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