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개념이 아닌 임대료를 받을 때 간주임대료 입력 방식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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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2-02 17:31:09

    제목

    월세 개념이 아닌 임대료를 받을 때 간주임대료 입력 방식

    startDate

    2020-11-30
    내용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임대료를 매달 받는게 아니라 반기에 한번, 분기에 한번, 1년에 한번 이런식으로 상황에 맞게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임대료는 간주임대료 산정에 영향을 안미치지만 그래도 입력할 때 좀 고민이 있습니다.


    간주임대료 입력창에선 월에 임대료를 얼마 받는지, 그래서 분기에 얼마를 납부했는지 적으라 나오는데, 만약 1년에 한번 받는다 할 경우 해당 분기에 전체금액을 받을 수 있고 다른 분기에 납부했으면 받은 금액이 0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그냥 그 분기에 실제 임대료 받은 금액을 기재하면 되는지, 아니면 1년 임대료 총액을 12로 나눠서 3개월치 분을 입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5항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이나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에 문의내용의 '1년 임대료 총액을 12로 나눠서 3개월치 분을 입력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코로나 등으로 힘든 시기에 항상 건강하게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관련 해석사례, 법령은 인터넷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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