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startDate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월세로 받기로 하였다면 계약서상 받기로 한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는 것이며, 임차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분 매출에 기재하여서 신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