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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여 답변 드리기 어려워 전화 드렸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일반적인 답변을 해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추정하건대,
국세청 홈택스에 개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에서
조회 시 시용카드 등 조회되는 금액은 있는데 다운로드나 출력이 안 되는 문의시라면,
현재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말정산간소화 정식 오픈 전에 올해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직불)카드 사용금액 및 현금영수증 금액만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에서 조회만 제공하므로 출력 및 다운로드는 불가합니다.
정식 제공이 아니므로, 발급은 2020년
귀속분 연간 자료를 2021년 1월초에 카드사로부터 수집하여 2021년 1월 15일부터
제공하여 2020년 귀속분은 2021년 1월 15일부터 출력 및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화면에서 귀하께서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부양가족이 지출한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 연말정산간소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하는 방법으로 문의하신다면,
홈택스의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우측 ‘자료제공동의
신청’에서
부양가족 명의의 인증수단(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 또는 신용카드)이 있다면 [본인인증 신청] 메뉴를 통해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가능하고,
부양가족 명의의 인증수단이 없다면 [온라인 신청] 또는 [팩스 신청] 메뉴를
통해서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동의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첨부서류를 화면에
업로드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귀하께서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 시 자료제공자의 신분증, 위임장을 업로드
해야 합니다.
[팩스신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조회
동의 신청서(팩스신청서)에 자료제공자의 신분증 사본을 부착하고
서명을 받아서 팩스 발송하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업무처리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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