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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규정에 따라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제1호 각목에 해당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과면세 겸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과세사업자로 발급되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피부과에서 과세 및 면세되는 용역을 각각 제공하는 경우라면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 면세 및 과세사업별 공급가액을 별도로 산출하여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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