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도차 매도시 세금계산서 발행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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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9 16:40:22

    제목

    자도차 매도시 세금계산서 발행

    startDate

    2020-10-28
    내용

     


     
     
    안녕하세요

    개인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세 사업자로 운영하다
    2014년 부터
    과면세 겸업 사업자로 운영중입니다

    다름 아니라
    금번 중고차를 팔면서
    세금계산서 발급문제로
    매입자와 다툼이 있어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제 세무 담당 대리인은
    현재 과면세 겸용사업자로
    1200만원에 대한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함께 발행하였습니다

    중고차를 매입하는 측에서는
    (외국계 중고차 사업부)

    면세 사업자라면 계산서만 발행하면 되지만
    현재 사업자등록증에는 일반과세자로 적혀 있기 때문에
    1200만원 전액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한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나중에 세무조사 등이 나올 경우
    제가 과면세 겸업 사업자임을 증빙?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부가가치세 납부도
    과면세 비율에 따라 납부하고 있으므로
    저희측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만..

    어떤 것이 정확한 처리인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규정에 따라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제1호 각목에 해당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과면세 겸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과세사업자로 발급되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피부과에서 과세 및 면세되는 용역을 각각 제공하는 경우라면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 면세 및 과세사업별 공급가액을 별도로 산출하여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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