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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111조의2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경형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배기량 1,000시시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자동차)소유자로서 해당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및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귀 사례가 상기에 해당됨에도 대상자가 아닌 경우라면 심사 담당부서인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국세청 대표전화 044-204-2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111조의2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형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를 충족하는 자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3항에서 규정하는 유류(이하 이 조에서 "유류"라 한다)를 구매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해당 연료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중 제3항에 따른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2.23, 2016.12.20, 2018.12.24>
1. 해당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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