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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평소보다 상담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법상담도우미 PC용(클릭) / 모바일용(클릭)”을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질의답변(FAQ)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체크리스트(클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 “일시적 1세대 2주택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손쉽게 판단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편의상 종전 주택을 A주택, 신규 주택을 B주택으로 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 상담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본 상담관의 견해로는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2년 이상 보유한 종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어 A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단,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과세)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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