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아파트분양권 비과세 문의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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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2

    제목

    2017년 아파트분양권 비과세 문의

    startDate

    2020-07-28
    내용

     


     
     
    2017년 6월에 아파트 분양을 받아 2020년 8월 입주 예정입니다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본인소유로 10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금년 8월 입주예정 아파트는 처 앞으로 분양을 받은 상태 입니다

    - 분양 받은 아파트로 이사 예정이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은 월세 또는 전세을 하고 가려고 하였는데

    의정부시 전체가 조정지역 이라고 하는데 몇년내로 매매를 하여야 비과세가 되는지 궁굼합니다

     
     
     











    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평소보다 상담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법상담도우미 PC용(클릭) / 모바일용(클릭)”을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질의답변(FAQ)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체크리스트(클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 “일시적 1세대 2주택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손쉽게 판단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편의상 종전 주택을 A주택, 신규 주택을 B주택으로 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 상담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본 상담관의 견해로는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2년 이상 보유한 종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어 A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단,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과세)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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