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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상담정보 > 법인세 상담정보) 운영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분야에 대한 상담신청 전에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 PC ) https://www.nts.go.kr/intertax/corporate_helper.asp
( 모바일 ) https://m.nts.go.kr/ntci/corporate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중간예납 납부의무가 없는 것이고 신고의무도 없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영 제29조의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으로,
변호사 및 설계사 등은 제외되는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 > 법령 > 조세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등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③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0.2.18>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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