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0.8월은 12월말 결산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 달이므로 상담문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상담정보 > 법인세 상담정보 > 법인세 상담 도우미) 운영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중간예납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에서 [중간예납] 상담사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PC ) https://www.nts.go.kr/intertax/corporate_helper.asp
( 모바일 ) https://m.nts.go.kr/ntci/corporate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중소기업으로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산출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 납부의무가 없는 것이고 신고의무도 없는 것입니다.
2)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법인이 직전년도 결손인 경우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하는 것입니다.
3)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법인은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과 관련하여 위 주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한 하루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