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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 사례의 경우 아래 관련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②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08.6.20, 2009.10.8, 2009.11.26, 2010.2.18, 2012.2.2, 2014.2.21, 2015.12.22, 2019.2.12>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관련 사례)
* 조특, 법인세과-356,2012.06.04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법규과 - 611, 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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