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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월은 12월말 결산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 달이므로 상담문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상담정보 > 법인세 상담정보 > 법인세 상담 도우미) 운영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중간예납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에서 [중간예납] 상담사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PC ) https://www.nts.go.kr/intertax/corporate_helper.asp
( 모바일 ) https://m.nts.go.kr/ntci/corporate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본사명의로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후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해 실질적으로 사용 또는 소비하는 공장으로 인도받은 경우 내국신용장에 의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에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문의 구매확인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사례]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6,2006.11.30
[ 제 목 ]
본사에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재화는 공장에서 인도받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 요 지 ]
본사명의로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후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해 실질적으로 사용 또는 소비하는 공장으로 인도받은 경우 내국신용장에 의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에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 회 신 ]
본사와 공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재화수출을 위한 원자재 매입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본사명의로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후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해 실질적으로 사용 또는 소비하는 공장으로 인도받은 경우 내국신용장에 의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에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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