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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2

    제목

    법인등록번호가 같고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본점과 지점의 구매 확인서가 같이 발행되었습니다.

    startDate

    2020-08-07
    내용

     


     
     
    1.본점과 지점이 각 한 업체에게 영세 세금계산서 발행 후 본사 사업자번호로 된 구매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이를 부가세 신고 후 뒤늦게 발견하게 되었는데 혹시 이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문제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본사 총괄 납부 사업장)

    2.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준 업체(매입처)는 따로 문제나 불이익이 없나요?
     
     
     



    2020.8월은 12월말 결산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 달이므로 상담문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상담정보 > 법인세 상담정보 > 법인세 상담 도우미) 운영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중간예납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에서 [중간예납] 상담사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PC ) https://www.nts.go.kr/intertax/corporate_helper.asp

    ( 모바일 ) https://m.nts.go.kr/ntci/corporate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본사명의로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후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해 실질적으로 사용 또는 소비하는 공장으로 인도받은 경우 내국신용장에 의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에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문의 구매확인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사례]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6,2006.11.30

    [ 제 목 ]

    본사에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재화는 공장에서 인도받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 요 지 ]

    본사명의로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후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해 실질적으로 사용 또는 소비하는 공장으로 인도받은 경우 내국신용장에 의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에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 회 신 ]

    본사와 공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재화수출을 위한 원자재 매입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본사명의로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후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해 실질적으로 사용 또는 소비하는 공장으로 인도받은 경우 내국신용장에 의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에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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