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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사례의 경우 아래 예규와 같이
제조업자가 자기가 제조하는 재화를 자기의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하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하는 재화를 통신판매형태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및 홈쇼핑사업자와 위수탁 판매계약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례가 통신판매형태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및 홈쇼핑사업자와 위수탁 판매계약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시고 기타매출로 신고하시면 되는 것이며
제조장에서 직접 판매시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나 거래상대방이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가 거래시에 구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 국세청장이 지정한 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사업자자진발급제도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참 고 ]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3 , 2006.02.16
[ 제 목 ]
제조업자 영수증교부 여부
[ 요 지 ]
제조업자가 자기가 제조하는 재화를 자기의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하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 회 신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하는 재화를 통신판매형태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및 홈쇼핑사업자와 위수탁 판매계약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하는 재화를 자기의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 조항 제 2호의 등록번호에 같음하여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하는 것입니다.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
-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가 거래시에 구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 국세청장이 지정한 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 상기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수취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및 적격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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