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20.8월은 12월말 결산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 달이므로 상담문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상담정보 > 법인세 상담정보 > 법인세 상담 도우미) 운영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중간예납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에서 [중간예납] 상담사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PC ) https://www.nts.go.kr/intertax/corporate_helper.asp
( 모바일 ) https://m.nts.go.kr/ntci/corporate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법인이 상법 등에 의해 그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조직변경 전의 이월결손금 및 세무조정시 유보금액과 이월공제세액은 승계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한 하루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례]
* 법인, 서이46012-10183,2001.09.17
[ 제목 ]
유한회사의 이월결손금을 조직변경 후 주식회사의 이월결손금으로 승계여부
[ 요 지 ]
법인이 상법ㆍ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조직변경전의 이월결손금 및 세무조정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조직변경후의 법인에 승계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1698(2000.08.0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