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변경후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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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2

    제목

    조직변경후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startDate

    2020-08-10
    내용

     


     
     
    폐법인은 얼마전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전 주식회사는 이월결손금을 갖고 있는데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후에도 법인세법 제 13조 규정에따라
    유한책임회사는 변경전 주식회사가 갖고 있던 이월결손금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

    2020.8월은 12월말 결산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 달이므로 상담문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상담정보 > 법인세 상담정보 > 법인세 상담 도우미) 운영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중간예납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에서 [중간예납] 상담사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PC ) https://www.nts.go.kr/intertax/corporate_helper.asp

    ( 모바일 ) https://m.nts.go.kr/ntci/corporate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법인이 상법 등에 의해 그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조직변경 전의 이월결손금 및 세무조정시 유보금액과 이월공제세액은 승계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한 하루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례]

    * 법인, 서이46012-10183,2001.09.17

    [ 제목 ]

    유한회사의 이월결손금을 조직변경 후 주식회사의 이월결손금으로 승계여부

    [ 요 지 ]

    법인이 상법ㆍ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조직변경전의 이월결손금 및 세무조정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조직변경후의 법인에 승계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1698(2000.08.0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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