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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월은 12월말 결산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 달이므로 상담문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상담정보 > 법인세 상담정보 > 법인세 상담 도우미) 운영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중간예납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에서 [중간예납] 상담사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PC ) https://www.nts.go.kr/intertax/corporate_helper.asp
( 모바일 ) https://m.nts.go.kr/ntci/corporate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건축사법 등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의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4항 3호),
귀 사례의 경우 1층은 과세로 세금계산서를, 2층은 면세로 계산서를 발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 > 법령 > 조세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한 하루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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