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역을 설계하는경우 면세인지 여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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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2

    제목

    주택용역을 설계하는경우 면세인지 여부

    startDate

    2020-08-10
    내용

     


     
     
    다가구 주택을 설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1층은 근린생활시설, 2~3층까지는 다가구 주택을 설계용역을 하는경우

    1. 근린생활시설만 과세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다가구주택을 설계하는 부분은 면세로 보아 계산서를 발행

    2. 모두 과세용역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

    3. 모두 면세용역으로 보아 계산서를 발행

    어느쪽인지 여쭙고자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8월은 12월말 결산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 달이므로 상담문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상담정보 > 법인세 상담정보 > 법인세 상담 도우미) 운영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중간예납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에서 [중간예납] 상담사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PC ) https://www.nts.go.kr/intertax/corporate_helper.asp

    ( 모바일 ) https://m.nts.go.kr/ntci/corporate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건축사법 등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의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4항 3호),

    귀 사례의 경우 1층은 과세로 세금계산서를, 2층은 면세로 계산서를 발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 > 법령 > 조세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한 하루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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