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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법인이 상법 등에 의해 그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조직변경 전의 이월결손금 및 세무조정시 유보금액과 이월공제세액은 승계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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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례]
* 법인, 서이46012-10183,2001.09.17
[ 제목 ]
유한회사의 이월결손금을 조직변경 후 주식회사의 이월결손금으로 승계여부
[ 요 지 ]
법인이 상법ㆍ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조직변경전의 이월결손금 및 세무조정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조직변경후의 법인에 승계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1698(2000.08.0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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