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죄송하오나,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인터넷 상담하기 > 세법관련 상담 코너는 국세 법령과 유권해석 사례 등에 대한 상담을 드리는 곳으로 납세자의 세무 정보 등을 조회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에 대한 심사결정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릴 수 없는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근로장려금 지급예정금액 등 심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장려금 업무를 담당하는 귀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관할세무서의 소관부서의 연락처 및 위치는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 →지역으로 찾기 화면(http://www.nts.go.kr/about/about_03_01_17.asp)에서 주소지의 동(예, 역삼) 명칭을 입력 → 좌측 상단 세무서 소개의 관할구역 및 전화번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