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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면세제도는 부분 면세제도로 면세 매출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직접 공제받지 못하고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손비(손금)처리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한 하루를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