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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상담정보 > 법인세 상담정보)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corporate_helper.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corporate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은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신고 또는 결정·경정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수정신고를 포함합니다.
귀 사례의 경우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전에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수정신고로 증가된 세액을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에 반영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기본통칙 63-0…3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의 범위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라 함은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신고(「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결정ㆍ경정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말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가 경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으로 인하여 감소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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