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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폐업시 잔존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자기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 중 폐업시 남아있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운용리스자산의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