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startDate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기결정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한 관할세무서 고지 담당자가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을 하며 결정한 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귀 사례의 경우 번거로우시더라도 과세예고통지서의 관할세무서 실무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