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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상담정보 > 법인세 상담정보)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corporate_helper.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corporate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것으로,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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