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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귀 사례가 8.10일 거래하고 8.20 사업자등록 신청한 경우라면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