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2018년에 설립한 청소년수련시설인 성북청소년문화의집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사업자등록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되어 가운데 번호가 82로, 수익사업(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고 있고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불공제, 과세와 면세 모두에 해당하는 세액은 안분계산하여 신고하고 있습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는 경우에 비영리법인도 환급이 가능한 것인지, 세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영리법인이 과세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아서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세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일반 사업자와 동일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