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숙사는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기타 숙박업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 > 법령 > 조세법령 > 부가가치세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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