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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7 13:5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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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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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창업보육공간 운영 관련 세금계산서 문의 |
start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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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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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모 공공기관에서 창업보육센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이며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습니다.(부동산 전대 종목 있음) A사(임대인), B사(공공기관, 작성자), 입주기업 A사로부터 부동산을 임대받아 B사에서 창업보육공간을 운영하고 있고 전대의 형태로 입주기업을 모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A사는 B사에게 임대료는 무상, 관리비(정액), 전기요금, 수도요금(실비)에 대해서 고지서 및 전자세금계산서로 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1. 관리비는 공용공간, 입주공간 관리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B사는 공용공간 관리비를 전액 납부 입주공간 관리비는 B사에서 30% 납부, 나머지 70% 금액에 대해 입주공간에 개별 부과, 징수하여 A사에 납부 2. B사는 공용공간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전액 납 3. B사는 입주공간 전기요금에 대해 개별 부과, 징수하여 A사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1. B사는 입주기업들에게 부과하는 금액(관리비, 전기요금)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지 2. 입주기업들이 B사에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 경비로 인정이 가능한 지 여부 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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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B가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 제1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발급하지 아니하여도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 B가 공동 사용에 대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입주기업의 실제 사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입주기업은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B가 세금계산서 발급시 작성일자는 A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같은 날로 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3 【부동산임대 시 월세 등과 함께 받는 공공요금】 (2014. 12. 30. 제목개정)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료와 해당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ㆍ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동산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1. 2.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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