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점 통합시 재고재화 과세 여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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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2

    제목

    본지점 통합시 재고재화 과세 여부

    startDate

    2020-08-24
    내용

     


     
     
    당사의 본점은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지점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본점이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 하였습니다
    건물을 매각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업장을 통합하면서 지점이 폐업신고를 할 경우에
    지점이 임대업으로 등록했던 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요?


     
     
     

    .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점과 지점의 통합으로 지점을 폐업하고 본점의 사업장을 지점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점에서 사용하던 재화를 본점에서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아래 관련 사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사례)

    * 부가, 부가가치세과-2091,2008.07.18

    [ 제 목 ]

    본지점통합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고, 이전된 재고재화 과세 여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 요 지 ]

    본점은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지점은 사업자등록번호 말소를 위한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된 재고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전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본지점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 회 신 ]

    1.사업자가 본점을 지점의 소재지로 이전하여 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한 경우 본점은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점은 사업자등록번호 말소를 위한 폐업신고(사유:본지점통합)를 하여야 합니다.

    2.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된 재고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3. 부가가치세는 이전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본지점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4. 기 회신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0호(’05.05.27) 외 2건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08년 6월말 본점을 통합전의 지점 소재지로 이전하여 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함. 통합에 따른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등 자산의 변동이 없으며, 단순히 사업장만을 통합하여 변경 전의 사업을 동일하게 계속 운영함.

    질의1) 통합 전 지점사업장을 폐업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폐업신고를 해야하는지?

    질의2)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질의3) 부가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하는지?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0, 2005.05.27

    본점을 지점소재지로 이전하고 지점을 폐업한 경우에는 지점과 본점의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이전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 부가46015-303, 1998.02.21 부가22601-876, 1990.06.12

    1.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2.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신고·납부는 기존사업장의 거래분과 폐지한 사업장의 거래분을 합하여 신고일 현재 관할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이며,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임.

    ■ 부가46015-2657, 1998.11.28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 등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 등을 이동시키는 것은 사업장의 이전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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