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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귀 사례가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사업자임에도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경우라면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상기와 같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래 관련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사례)
* 부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53(2015.02.27)
사업자로 등록을 한 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착오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 부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99(2018.04.02)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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