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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상담의 경우,
본 상담관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해당 창업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도 사후관리 위반사항에는 해당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조특, 재산세과-346,2010.05.28.
[ 제 목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해당여부
[ 요 지 ]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됨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당해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일부를 증여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6항 각 호에 규정된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와 상속세가 각각 부과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의사인데, 아버지로부터 창업자금으로 현금을 증여받아 의원을 개원할 때 사용하고자 함
- 의원을 개원할 때 토지를 매입하고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며, 전체 건물을 의원으로 사용하려고 하나, 토지와 건물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토지와 건물 취득시 사용된 금액(본인의 지분만큼)을 의원의 창업자금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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