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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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2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startDate

    2020-08-25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30조의5 규정(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에서 창업자금의 범위에 대한 문의입니다.

    창업요건을 충족하여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려는데 사옥으로 사용할 토지와건물, 및 공장 건물등을 취득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평소보다 상담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법상담도우미 PC용(클릭) / 모바일용(클릭)”을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질의답변(FAQ)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체크리스트(클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 “일시적 1세대 2주택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손쉽게 판단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본 상담관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해당 창업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도 사후관리 위반사항에는 해당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조특, 재산세과-346,2010.05.28.





    [ 제 목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해당여부



    [ 요 지 ]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됨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당해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일부를 증여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6항 각 호에 규정된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와 상속세가 각각 부과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의사인데, 아버지로부터 창업자금으로 현금을 증여받아 의원을 개원할 때 사용하고자 함



    - 의원을 개원할 때 토지를 매입하고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며, 전체 건물을 의원으로 사용하려고 하나, 토지와 건물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토지와 건물 취득시 사용된 금액(본인의 지분만큼)을 의원의 창업자금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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