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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간이과세자가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시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가산세 감면 적용하는 것입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8)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란의 금액란에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합하여 작성하며, 세액란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에 업종별 부가율을 곱한 금액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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